울산여성가족개발원“지원조례 제정 등 부모교육 의무화해야”
울산여성가족개발원“지원조례 제정 등 부모교육 의무화해야”
  • 김보은
  • 승인 2019.04.08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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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통해 부모교육 대상·운영방안 다양화 방향 제시

울산여성가족개발원이 울산 지역에서 부모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선 ‘울산시 건강가정 위한 부모교육 지원조례’(가칭) 제정 등을 통해 부모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맞벌이 가정의 증가로 조부모의 양육참여가 늘어나는 등 가족형태가 변화함에 따라 보다 폭넓게 부모교육의 혜택을 받게 하기 위해서다.

울산여성가족개발원은 ‘울산지역 부모교육 현황 및 활성화 방안 모색’을 주제로 한 ‘울산여성가족 브리프’ 12호를 통해 8일 이같이 밝혔다.

이 브리프는 울산여성가족개발원의 지난해 기본연구과제인 권안나 연구원의 ‘울산부모교육 현황과 확대방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됐다. 울산지역 부모의 특성, 부모교육 현황 및 방향성 등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울산지역 및 부모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부모교육 강사, 유관기관 종사자, 전문가(대학교수 등) 등 총 20명을 대상으로 집단심층면접을 실시했다.

그 결과 한국 남성과 외국인 여성으로 구성됐던 다문화 가정의 형태가 다양화됐고 맞벌이 가정의 증가로 조부모의 양육참여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대기업이 많은 울산은 부모교육 지원도 대기업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었다.

아울러 2016~2017년 울산지역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학부모지원센터의 부모교육도 살펴봤다.

분석 기간 세 기관에서 실시한 665건의 교육 가운데 400건이 ‘영·유아’ 대상 교육이었다. 반면 예비부모 교육은 총 14건으로 매우 미비했고 초기 성인기, 기혼자녀를 둔 부모교육은 전무했다.

유일하게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한부모, 조손 등 맞벌이를 대상으로 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었다.

이에 울산여성가족개발원은 ‘Happy-UP(Ulsan Parents)’을 슬로건으로 △‘자기이해 교육’의 활성화 △부모교육 ‘대상’의 다양화 △부모교육 ‘운영방안’의 다양화 등 울산지역 부모교육의 방향을 제시했다.

연구를 진행한 권안나 연구원은 “대상의 특성보다는 ‘부모’라는 것에만 초점을 맞춰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부모교육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며 “맞벌이, 조부모 등 대상의 특성을 고려한 운영방식을 다각도로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모교육의 활성화 방안으로 △‘울산시 건강가정 위한 부모교육 지원조례’(가칭) 제정 △지역 특성 반영한 부모교육 및 종합계획 수립 △부모교육 대상자 수요조사 및 이를 고려한 콘텐츠 개발 등을 제안했다.

권 연구원은 “지원조례 제정 등으로 부모교육을 의무화하면 몰라서 부모교육을 받지 못했던 주 양육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며 “울산 중심의 맞춤형 부모교육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도 부모교육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보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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