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여성가족개발원이 울산 지역에서 부모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선 ‘울산시 건강가정 위한 부모교육 지원조례’(가칭) 제정 등을 통해 부모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맞벌이 가정의 증가로 조부모의 양육참여가 늘어나는 등 가족형태가 변화함에 따라 보다 폭넓게 부모교육의 혜택을 받게 하기 위해서다.
울산여성가족개발원은 ‘울산지역 부모교육 현황 및 활성화 방안 모색’을 주제로 한 ‘울산여성가족 브리프’ 12호를 통해 8일 이같이 밝혔다.
이 브리프는 울산여성가족개발원의 지난해 기본연구과제인 권안나 연구원의 ‘울산부모교육 현황과 확대방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됐다. 울산지역 부모의 특성, 부모교육 현황 및 방향성 등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울산지역 및 부모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부모교육 강사, 유관기관 종사자, 전문가(대학교수 등) 등 총 20명을 대상으로 집단심층면접을 실시했다.
그 결과 한국 남성과 외국인 여성으로 구성됐던 다문화 가정의 형태가 다양화됐고 맞벌이 가정의 증가로 조부모의 양육참여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대기업이 많은 울산은 부모교육 지원도 대기업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었다.
아울러 2016~2017년 울산지역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학부모지원센터의 부모교육도 살펴봤다.
분석 기간 세 기관에서 실시한 665건의 교육 가운데 400건이 ‘영·유아’ 대상 교육이었다. 반면 예비부모 교육은 총 14건으로 매우 미비했고 초기 성인기, 기혼자녀를 둔 부모교육은 전무했다.
유일하게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한부모, 조손 등 맞벌이를 대상으로 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었다.
이에 울산여성가족개발원은 ‘Happy-UP(Ulsan Parents)’을 슬로건으로 △‘자기이해 교육’의 활성화 △부모교육 ‘대상’의 다양화 △부모교육 ‘운영방안’의 다양화 등 울산지역 부모교육의 방향을 제시했다.
연구를 진행한 권안나 연구원은 “대상의 특성보다는 ‘부모’라는 것에만 초점을 맞춰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부모교육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며 “맞벌이, 조부모 등 대상의 특성을 고려한 운영방식을 다각도로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모교육의 활성화 방안으로 △‘울산시 건강가정 위한 부모교육 지원조례’(가칭) 제정 △지역 특성 반영한 부모교육 및 종합계획 수립 △부모교육 대상자 수요조사 및 이를 고려한 콘텐츠 개발 등을 제안했다.
권 연구원은 “지원조례 제정 등으로 부모교육을 의무화하면 몰라서 부모교육을 받지 못했던 주 양육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며 “울산 중심의 맞춤형 부모교육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도 부모교육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보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