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강동골프장 사업’ 알박기 논란에 휘청
울산, ‘강동골프장 사업’ 알박기 논란에 휘청
  • 이상길
  • 승인 2019.04.07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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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건설업체가 웃돈 들여서 사업부지 12~14% 매입해
“시공권 주면 확보한 부지 모두 넘기겠다” 시행사에 제안
3군 시공업체로는 무리한 요구… “시공권 확보 알박기” 지적

울산 강동해양복합관광휴양도시 개발사업(이하 강동권개발사업)의 하나인 ‘강동 골프장 사업’이 알박기 논란으로 휘청대고 있다.

울산시의 지속적인 민간투자 유치 노력으로 지난해 말 ㈜새정스타즈가 발탁돼 업무협약까지 체결한 뒤 순항하는 듯했지만 후발주자로 나선 한 업체가 공격적으로 부지를 매입한 뒤, 부지를 내 주는 대가로 세정스타즈에 비합리적인 조건의 시공권을 요구하면서 크게 흔들리고 있는 것. 일각에서는 일종의 알박기라는 지적까지 일고 있는 가운데 토지가격 상승에 따른 사업성 저하 등으로 9년만에 재개한 강동 골프장 조성사업이 자칫 무산될 지도 모른다는 우려의 시선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새정스타즈는 지난해 12월 울산시 및 북구청, BNK경남은행과 강동 컨트리클럽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골프장 조성 사업에 본격 뛰어들었다. 이후 지난달 초에는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빠른 부지확보로 순항 중이라고 시민들에게 알리기도 했다.

당시 새정스타즈 정상헌 대표이사는 “현재 사업 시행자 지정요건인 67%에 근접한 부지를 확보했으며, 4월 이내 지정요건에 부합하는 부지 확보를 자신한다”고 밝혔다.

그런데 최근 후발주자로 갑자기 등장한 K업체가 부지매입에 나서면서 암초를 만나게 됐다. 지난 달 설립된 K업체는 한 대학교 전 교수였던 L씨가 대표인 업체로 L씨는 현재 북구청, 남구청, 울주군 건축심의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K업체는 현재까지 사업부지내 면적의 12~14% 정도를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매입한 부지의 대부분은 새정과 매도의향서를 맺은 지주들이지만 K업체 측이 새정과 약속한 금액보다 최대 1억원, 적게는 500만원씩 더 많은 금액을 제시하면서 매입에 성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K업체는 땅 매입 과정에서 울산도시공사 사장 출신이자 지역 건설업체인 G건설사 총괄본부장인 C씨를 내세웠다.

순항하던 부지매입에 갑자기 제동이 걸리자 새정은 K업체와 만나 협상을 벌였고, K업체는 G건설사에 골프장 시공권을 넘겨 줄 것으로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G건설사는 K업체의 대주주로 실질적 주인이다.

취재 결과 1차 협상에서 K업체는 새정 측에 G건설사에 시공권을 주면 확보한 부지 모두 넘기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시행사인 새정은 긍정적인 답변을 했지만 2차 협상에서 K업체는 1군 시공업체에 주는 도급 금액에 50~100억원을 더해 줄 것을 요구했다.

지역 건설업계에 따르면 G건설사는 3군 업체로 평가되고 있다. 3군 업체는 일반적으로 1군 시공업체의 10~15% 저렴한 가격으로 도매계약이 체결 된다는 점에서 K업체의 요구는 무리한 것이라는 지적이 일반적이다.

이에 대해 G건설사 대표이사는 본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우리 G건설사는 이미 3~4년 전에 강동골프장을 지으려고 했었다. 하지만 시급한 아파트 사업 때문에 못했고, 최근 성공적으로 마쳐 자금이 들어오면서 올해 골프장 건설 사업을 다시 시작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 “새정 같은 경우 자금도, 경험도 부족하다. 울산시에서 새정이 능력이 있는지 우리 G건설사가 능력이 있는지 냉철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K업체 대표인 L 전 교수는 “알박기란 건 잘못된 표현”이라면서도 문제가 불거지자 “대표직에서 조만간 물러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역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3군인 G건설사가 만약 그러한 조건으로 계약을 따내면 1군 수준의 시공권 확보는 물론 50~100억원 정도의 이익을 더 남기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 “그 때문에 K업체의 이번 부지매입에 대해 업계에서는 전형적인 알박기로 보고 있다. G건설사가 시공권을 요구하는 것도 결국 법적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겠냐”고 덧붙였다.

한편 매입한 부지를 2년 내 되팔아 차익실현을 했을 때는 ‘알박기’로 보고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

이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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