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의회, 청렴도 관련 기준 대폭 강화
울주군의회, 청렴도 관련 기준 대폭 강화
  • 성봉석
  • 승인 2019.04.07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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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국외연수·출장·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개정
울산시 울주군의회가 자치법규의 제·개정으로 의정활동에 대한 청렴도 관련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7일 울주군의회는 오는 10일부터 열리는 제185회 임시회에 ‘울주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울주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및 출장에 관한 조례’ 상정을 위해 최근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울주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의 특권과 갑질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지난달 25일 대통령령으로 공포·시행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개정안’을 반영한 것이다. 정우식 의원 이 대표발의하고 최윤성, 김시욱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개정 조례안에는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의무화 및 대상 확대 △의장 등의 민간 분야 관련 업무 활동 내역 제출 △직무 관련 조언·자문 제한 △가족 채용 제한 △수의 계약 체결 제한 △알선·청탁과 사적 노무 요구 금지 등의 규정을 신설됐다.

정우식 의원은 “군 의회 자체 청렴성을 보다 강화하는 등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 조성에 적극 동참하고자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울주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연수 및 출장에 관한 조례안’은 일부 지방의회의 부적절한 공무국외연수와 관련 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를 반영했다. 한성환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박정옥, 허은녕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먼저 기존 규칙안을 폐지, 조례로 격상시켰으며 △심사 위원 수 및 민간 심사위원 비율 확대 △연수 및 출장 제한 기준 강화 △연수 및 출장 계획서, 심의위원회 회의록, 결과보고서 의회 홈페이지 공개 등 행정안전부가 제안한 권고안을 모두 반영, 엄격한 심사와 사후보고가 이뤄지도록 했다. 성봉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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