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시교육청은 전 초·중등학교를 대상으로 사전 점검사항을 안내해 학교자체점검을 실시토록 했다. 그 중 최근 3년간 점검 여부, 대상자 수 등을 고려해 선정된 학교를 현장 방문할 예정이다. 단위학교 초빙교사제 절차 준수 여부, 심사기준, 임용조건 등을 비롯해 실제 업무배정 등이 본래의 취지대로 운영되고 있는 지에 대해 현지 지도와 컨설팅을 병행한다.
휴·복직자 임용 절차, 호봉획정, 기간제 교사 임용 절차 및 운영의 적절성, 순회교사의 교육과정 편성 및 수업시수 등을 점검해 불법적인 운영 사례에 대해서는 지침에 따라 엄중 조치하고, 경미한 사례에 대해서는 현지에서 시정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인사제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기존의 초빙교사는 초빙기간 만료 시 까지는 유지하되 2019학년도 초빙부터는 일반학교 초빙을 폐지하고, 자율학교에 한해 교사 총 정원의 30% 이내에서 초빙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정재균 교원인사과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원탁토론회 및 인사자문위원회 등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검토해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인사제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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