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형물 필수 설치 지역도 아닌데… 북구, 해안산책로 호화 벤치 ‘논란’
공공조형물 필수 설치 지역도 아닌데… 북구, 해안산책로 호화 벤치 ‘논란’
  • 남소희
  • 승인 2019.04.04 22: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라형태 2개 설치에 3천300만원… 특별 제작품 감안해도 고가 지적접근성도 떨어져 예산낭비 논란… “시민편의 위해 결정, 장소 물색 중”
북구가 강동(구암마을~금천마을) 동해안로 1.3km 구간에 설치 예정인 소라 형태의 벤치.
북구가 강동(구암마을~금천마을) 동해안로 1.3km 구간에 설치 예정인 소라 형태의 벤치.

 

울산시 북구가 추진 중인 ‘바다와 같이 걷는 해안산책로 조성사업’에 3천만원을 호가하는 호화 벤치가 들어설 계획이어서 예산낭비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해당 벤치가 설치되는 지역은 공공조형물 설치 규정으로부터 자유로운 곳인데다 인적이 드물어 접근성까지 떨어져 향후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북구는 4일 ‘바다와 같이 걷는 해안산책로 조성사업 관급자재 입찰공고’를 게시했다.

공고문에 따르면 북구는 소라벤치 2개의 입찰 기초금액을 3천300만원으로 책정해 공개입찰을 통해 입찰자 선정에 나섰다.

입찰 금액 3천300만원에 인건비와 자재비 등 부가세까지 포함된다 하더라도 소라벤치 1개당 1천500만원이 넘는 셈이다.

이는 일반적인 기성품 벤치의 수십 배가 넘는 가격이며, 조형미를 갖춘 특별 제작품이라 해도 제작비가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해당 지역은 공공조형물 설치 규정에 따라 공공조형물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지역도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인적이 드물어 접근성도 떨어지는 지역이다.

이에 대해 북구 관계자는 “공공 조형물 설치 규정에 해당하지 않지만 경관사업을 하면서 시민 편의를 위해 벤치를 설치하기로 했다”며 “적합한 장소를 찾고 있고 아직 정확한 설치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입찰가에 대한 질문에는 “공개입찰인 만큼 금액은 당초 3천300만원보다 적어질 수 있다. 설계 당시 기준의 설계가를 적용해 그 정도 비용을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관련해 울산시 관계자는 “입찰 기초금액은 여러 군데 업체에 의뢰해 평균적으로 산출되는 금액으로 해당 금액이 나오는 근거가 있을 것”이라며 “벤치의 관점에서 본다면 금액의 규모가 큰 편으로 일반적인 금액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디자인업체 소장은 “조형벤치는 기성품이 아니기 때문에 제작과정 등에서 1천만원 이상 비용이 들기도 한다”며 “재료의 경우 특수 소재는 아니고 일반적인 금속소재를 사용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바다와 같이 걷는 해안산책로 조성사업은 강동(구암마을~금천마을) 동해안로 1.3km 구간에 보행로 및 산책로를 조성하고 휴게시설 설치 등 일대 경관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북구는 사업비 12억5천만원을 투입해 해안도로 보행로를 조성해 방문객이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남소희 기자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