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신고리4호기 시험가동 중단 촉구
울산시의회, 신고리4호기 시험가동 중단 촉구
  • 정재환
  • 승인 2019.04.04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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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위, 결의안 수정가결… “중대사고 반영 방사선환경영향 평가때까지 중단해야”

울산시의회가 중대사고를 반영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할 때까지 신고리 4호기의 시험가동을 중단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윤덕권)는 4일 손종학 의원이 발의한 ‘신고리4호기 조건부 운영허가에 따른 울산광역시장의 안전성 제고 조치 촉구 결의안’을 심의해 수정가결했다.

손 의원은 결의안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달 1일 신고리 4호기를 누설저감, 다중오작동 분석 조기 수행, 화재방호 등 조치를 전제조건으로 조건부 운영허가했다”며 “그러나 허가조건 중 가압기 안전방출 밸브(PORRV)는 1차 성능시험에서 누설이 확인됐고, 2차 성능시험 후에도 누설이 확인되는 등 반복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안전성 누설저감 조치는 2022년까지 여지를 두고 있어 120만 울산시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원자력안전법에는 원전 가동 때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승인한다.

이에 결의안은 “울산시장은 조건부 운영 허가된 신고리 4호기 안전성 제고에 관해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시장은 신고리 4호기 시험가동에 앞서 안정성에 대한 시민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에 민관합동조사단 구성을 건의하고 민관합동조사를 할 수 있게 행동에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또 “시장은 주민 보호조치가 시장에게 있음을 주지하고 새울원전안전협의회와 새울원전민간환경감시위원회를 울산시가 주도적으로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등 관계 법령개정에도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현재 원전안전협의회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민간환경감시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가 각각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이날 행자위 심의에서는 결의안 마지막 항에 신고리 4호기 시험가동 중단을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김선미 의원은 “신고리 4호기 방사선 안전성 검사시 누설 사고에 대한 심의를 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정부가 신고리 4호기가 중대사고를 반영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할 때까지 시험가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고 주문해 결의안에 추가로 반영됐다.

또 결의안 수신처도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기존 울산시 외 청와대, 국무총리실, 국회, 산업통상자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관련 중앙기관에 모두 보내기로 수정했다.

반면 이날 회의에서는 결의안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고호근 의원은 “시민의 안전과 이익을 위한 노력도 필요하지만,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와 관련한 부분은 국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하는 만큼 결의안의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고 밝혔다. 정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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