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5형사단독(판사 이상엽)은 불법 치과의료 행위를 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10월 울산시 중구의 주택에서 40대 여성을 상대로 의치 4개를 제거하고 인공치아를 부착하는 등 3차례에 걸쳐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고 145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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