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경, 경미사범 계도제 시행
울산해경, 경미사범 계도제 시행
  • 성봉석
  • 승인 2019.04.04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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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영세 어업인 보호 강화

울산해양경찰서가 이달부터 생계형 영세 어업인 등 사회적 약자보호를 위한 ‘경미사범 계도제’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울산해경에 따르면 ‘경미사범 계도제’는 생계형 영세 어업인들이 단순한 착오로 범하는 경미한 범죄행위에 대해 처벌이 아닌 재발방지와 법규 준수를 위한 계도를 이행하는 제도다. 적용 대상은 어선법 등 5개 법령에 근거한 9개 유형이며 과태료 처분을 면제받게 된다.

다만 선박안전조업규칙에 출·입항신고 미필 등 안전과 관련된 사안은 제외된다. 또 해양 5대 생활적폐행위인 △국민안전저해 △해·수산 국고 보조금 등 부정수급 △기업·토착형 해양비리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갑질 △해·수산 공공기관 채용·선거비리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 한다는 방침이다.

하태영 서장은 “국민과 적극적인 소통을 바탕으로 공감과 신뢰받는 치안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성봉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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