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불씨 큰 산불’…긴장 늦추어선 안 돼
‘작은 불씨 큰 산불’…긴장 늦추어선 안 돼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9.04.04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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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운봉산에서 난 산불은 엄청난 손실과 함께 많은 교훈을 가져다주었다. 한 산기슭 주민의 부주의로 인한 인재(人災)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 첫 불길이 18시간 만에 잡혔다는 점, 건조특보 속에 불씨가 바람을 타고 두 차례(3일 오후7시, 4일 오전1시)나 되살아났다는 점, 축구장 28개 규모의 숲(20㏊)이 하룻밤 새 잿더미로 변했다는 점이 그것이다.

최근의 산불은 건조특보 속에 전국 곳곳에서 숨바꼭질하듯 발생하고 있다. 특히 4일 오후2시45분쯤 강원도 인제군 남전리 약수터 근처 야산에서 난 산불은 민가로 번지면서 주민대피령까지 내려졌다. 건조특보는 울산도 예외가 아니다. 행정안전부는 건조한 날씨가 나흘째 계속된 4일 오전 10시, 울산에 내려진 ‘건조주의보’를 ‘건조경보’로 높이면서 ‘입산할 때 화기를 멀리하고, 논두렁은 태우지 말라’고 당부했다.

해운대구 운봉산 산불만 해도 산기슭 주민이 농산폐기물을 태우다 일으킨 것이 거의 확실하다. 사소한 부주의가 엄청난 재앙을 부르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무수한 경험칙을 통해 알고 있다.

산림청 관계자는 “3~4월 봄철 산불의 주된 원인은 논·밭두렁, 농산부산물·쓰레기 소각”이라며 “작은 불씨가 큰 산불로 번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말한다. 사실 논·밭두렁이나 비닐, 쓰레기를 무단으로 태우는 것은 불법이고 과태료 30만원 처분이 내려진다. 과실로 산불을 내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농촌진흥청 관계자는 “논·밭두렁 태우기는 89%나 되는 해충의 천적을 죽여 득보다 실이 크다”고 말한다.

당분간 건조특보는 계속될 전망이다. 나무를 한 그루라도 더 심어야 할 시기에 잘 자라는 나무를 산불로 태워 없앤다는 것은 국가적 손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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