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출장 잣대’ 스스로 마련한 북구의회
‘외국출장 잣대’ 스스로 마련한 북구의회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9.04.04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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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광역을 불문하고 말썽이 끊이지 않는 지방의회 의원들의 ‘공무(公務)국외출장’에 대한 잣대(기준)를 울산북구의회가 스스로 마련하는 중이어서 주목을 받는다. 북구의회는 말썽의 소지를 원천적으로 없애기 위한 조례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공무국외여행 조례 전부개정조례’의 입법을 예고하고, 조례명도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로 바꾸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조례안에 담길 잣대는 대부분 자정(自淨) 의지를 담은 것으로 매우 신선한 느낌으로 다가온다. 그 중 하나는, 의원의 국외출장에 대한 심사를 전적으로 민간에 맡긴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는 의원의 국외출장을 제한한다는 것이다. 전자는 ‘셀프 심사’란 말이 더 이상 나오지 않게 하겠다는 것이고, 후자는 외국에 나가 나라망신까지 시킨 예천군의원들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인다.

조례안에 따르면 심사위원회는 교육·법조·언론계와 시민사회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7인 이상의 민간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들의 투표로 결정한다. 그리고 심사위는 △출장의 필요성과 적합성 △출장국과 출장기관의 타당성 △출장기간의 타당성 및 출장경비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게 된다. 또 의장은 심사위 의결을 거친 출장계획서를 3일 안에 의회 홈페이지에 올려야 한다.

조례안에 국외출장을 제한하는 조항이 신설되는 것은 눈여겨볼만한 대목이다. 국외출장이 제한되는 경우는 △의회가 개회 중인 경우(국제회의 참석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 △지방의회 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특별한 사유 없이 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용역·사업위탁·물품구매 등 계약에 포함된 국외출장일 경우 등이다. 앞서 예로 든 것처럼 △국외출장 중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경우도 국외출장에서 제외된다.

이밖에 조례안에는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에서 의결한 출장의 목적·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한 경비는 환수한다’는 조항도 들어가 있다. 아울러 ‘같은 목적으로 2인 이상이 출장할 때는 출장 중에 해야 할 개별임무에 대한 보고서를 제각기 30일 안에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도 들어가 있다.

이주언 북구의회 의장이 대표로 발의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은 전국 기초의회 의장단협의회에서 제시한 표준안을 근거로 본보기가 될 만한 다른 지방의회의 사례를 면밀히 검토한 끝에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다. 중구의회에 이어 울산에서 두 번째로 윤곽을 드러낸 이 조례안이 진지한 심의과정을 거쳐 무난히 통과돼 지방의회의 품격을 한껏 격상시키는 데 일조하기를 기대한다. 다만 심의과정에서 추가로 보완·수정할 부분은 없는지 세심하게 살피는 노력도 같이 기울였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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