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는 이번 재검토는 2016년 7월 수립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이 국민, 원전지역 주민, 환경단체 등 핵심 이해관계자에 대한 의견수렴이 부족했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사회적으로 합의된 방식으로 재검토를 추진하기 위해 원전지역ㆍ환경단체·원자력계ㆍ갈등관리 전문가가 참여하는 ‘고준위방폐물 관리정책 재검토준비단’을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 운영한 바 있다.
재검토위원회는 의견수렴을 거쳐 사용후핵연료 처리 방식, 중간저장시설과 영구처분시설 건설 계획 등을 담은 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하게 된다.
위원회는 관련법에 근거해 의견수렴 과정을 공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중립적인 인사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호선에 의해 선출할 계획이다.
위원은 인문사회, 법률ㆍ 과학, 소통·갈등관리, 조사통계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하되, 남녀비율을 균형있게 배치하고 미래세대를 대표하는 20~30대 인사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위원 선정은 각 분야별 단체의 추천을 받아 1차 후보군을 구성한 후, 핵심 이해관계자인 원전지역·환경단체·원자력계를 대표하는 기관·단체에게 제척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우선 인문사회, 법률ㆍ 과학, 소통·갈등관리, 조사통계 분야별 두 곳 이상의 단체로부터 중립적 전문가 각 7명씩 추천을 받아 최대 70명으로 1차 후보군을 구성한다.
1차 후보군에 대해 원전지역·환경단체·원자력계 대표기관·단체에 제척기회를 부여한 이후, 제척된 인사를 제외한 나머지 인원 중에서 최종 선임할 계획이다.
성봉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