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조례제정 추진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조례제정 추진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09.02.04 21: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주노동당 울산시당은 정부보증 대학학자금의 대출이자를 울산시가 지원할 수 있도록 주민발의로 ‘울산시 학자금 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키 위해 3일 시에 조례제정 청구신청을 했다. 이 조례는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시민이 정부보증 대학학자금을 대출할 지자체가 기금조성을 통해 그 이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민노당 울산시당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지역출신 대·대학원생 1만2천여 명이 이용하고 있는 정부보증 대학학자금 대출이자는 연간32억여원 정도다. 이 학자금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학생의 절대 다수가 비정규직, 영세사업자, 소상공인 자녀다. 본지는 지난 1월12일자 사설 ‘대학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조례 추진 타당하다’를 통해 이런 조례제정 움직임을 높이 평가한 바 있다. 현재 울산지역 대학생들의 정부보증 학자금대출 이자 연체율은 3.72%로 광역시 평균 2.94% 보다 높고 연체자도 총 289명으로 연체 이자액수만 10억 8백만원대에 이른다. 4년제 사립대학교의 경우, 연 등록금 총액이 1천만원 시대에 접어들었다. 비정규직, 영세 자영업자의 자녀는 정부보증학자금 대출을 이용치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액수다. 정부 보증하에 금융권이 저리(低利)로 대출해 주고 있으나 학년이 올라 갈수록 대출액이 증가함과 동시에 이자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이 이자를 연체하면 학생본인은 신용불량자로 전락되고 해당 학생 주변의 부모, 친지들도 직, 간접적으로 금융권으로부터 시달림을 당하는 것이 현실이다.

지역민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 실직자, 영세 자영업자의 정신적, 물질적 부담을 들어 주기위해서라도 이 조례제정은 꼭 필요하다. 기금조성, 지원대상, 형평성 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지만 그것은 차 순위적인 것이고 어려운 젊은이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먼저다.

인기기사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