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짓는데 돈 빌려달라” 지인 돈 가로챈 60대 징역 8개월
“모텔 짓는데 돈 빌려달라” 지인 돈 가로챈 60대 징역 8개월
  • 강은정
  • 승인 2019.04.03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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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이 설정된 과수원에 모텔을 짓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6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0·여)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4월 5일 “경남 고성에 있는 땅에 모텔을 신축할 예정인데, 설계비와 허가 절차에 필요한 경비를 빌려주면 3개월 후에 갚겠다. 이자는 3부로 계산해 지급하고, 해당 부동산에 근저당권도 설정해 주겠다”고 속여 지인에게서 6천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당시 A씨는 고성에 6천700여㎡ 규모의 과수원을 소유하고 있었지만, 해당 부동산은 5억원 가량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여서 실질적으로 가치가 없었다.

재판부는 “동종 범행을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다시 범행했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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