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병원노동자 68% ‘갑질 경험’
울산지역 병원노동자 68% ‘갑질 경험’
  • 이상길
  • 승인 2019.04.03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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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없는 100병상 이상 병원 13곳 조사… 폭언이 가장 많아
공공운수노조 울산대학교병원분회와 울산노동인권센터는 3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울산지역 병원노동자 임금·근로조건 실태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병원사업장의 근로조건 개선 및 근로기준법 준수,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실시를 촉구했다.	 장태준 기자
공공운수노조 울산대학교병원분회와 울산노동인권센터는 3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울산지역 병원노동자 임금·근로조건 실태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병원사업장의 근로조건 개선 및 근로기준법 준수,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실시를 촉구했다. 장태준 기자

 

울산에서 노동조합이 없는 100병상 이상 병원노동자 가운데 68%가 갑질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공짜 노동을 제공한 경험도 72%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노동인권센터와 공공운수노조 울산대학교병원분회는 ‘울산지역 병원노동자 임금·근로조건 실태조사 보고서’를 3일 공개했다.

이 보고서는 지난해 11월 20일부터 지난 1월 20일까지 울산에서 노조가 없는 100병상 규모 이상 병원 13곳 간호사(180명), 간호조무사(10명), 임상병리사(4명), 방사선사(4명), 요양보호사(2명) 등 모두 200명을 대상으로 대면 설문 조사한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갑질 경험 응답자는 68%로 나타났다.

갑질의 유형은 폭언(59.4%)으로 가장 많았고 성희롱(12.5%), 술자리 강요와 폭력(각 11.9%)이 뒤를 이었다.

또 ‘근무시간이 지나면 연장수당을 받느냐’는 질문에 72%가 ‘받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적게는 1시간에서 많게는 3시간가량 공짜노동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 중 10.2%는 야간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

이번 조사에선 최저임금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 동의 없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사례 등을 호소하는 응답자도 있었다.

울산노동인권센터는 “인구 1천명당 활동 간호사 수가 울산은 3.24명으로 전국 최저 수준인 상황에서 근로 조건 개선부터 이뤄져야 인력 충원이 가능하다”며 “고용노동부가 특별 근로감독을 해 위법행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선 확인된 울산 병원노동자 평균 근무 기간은 3.6년이며, 평균임금은 234만원이다.

이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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