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찍지도 팔지도 사지도 마세요!
불법촬영물, 찍지도 팔지도 사지도 마세요!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9.04.03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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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불법촬영물이 인터넷 웹하드를 통해 공유되는가 하면 그 파일이 관리되고 유통되기까지 한다. 또 이 같은 불법촬영물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 판매자들, 그리고 범죄라는 인식 없이 불법촬영물을 사서 보겠다는 소비자들. 이들로 인해 불법촬영물 피해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양산되는 경향마저 나타나고 있다.

음란물 사이트나 파일공유 사이트에 불법촬영물을 올리는 사람을 ‘업로더(uploader)’라 하고, 다량의 불법촬영물을 전문적으로 올리는 사람을 ‘헤비 업로더(heavy uploader)’라고 한다. 이러한 업로더들에게 공유 사이트를 제공하면서 수익을 챙기는 웹하드 업체나 불법촬영물을 한사코 구입하려는 소비자는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는 독버섯이나 다름없다.

“돈 되는 일이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가치관은 무서운 결과를 낳기 마련이다. 불법촬영물 피해당사자의 인권을 유린하고 직·간접적으로 고통을 줄 뿐 아니라 죽음에도 이르게 한다. 이 같은 범죄를 묵인하고 동조하는 이 거대한 악의 연결고리를 가리켜 새로 생겨난 용어가 ‘웹하드 카르텔’이란 신조어다.

정부는 불법음란물을 유통시키는 웹하드 카르텔을 근절하고 건전한 콘텐츠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1월 24일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 조정회의를 열고 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그러한 대책의 하나가 불법음란물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모니터링 대상의 확대다. 즉 불법음란물 모니터링 대상에 PC·모바일 기반 웹하드, 성폭력처벌법과 정보통신망법상의 불법촬영물, 영화비디오법상의 불법비디오물도 포함시키고, 모니터링 결과 위법행위가 드러나는 즉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도록 한 것이다.

또 웹하드 사업자에게는 신고가 들어온 불법촬영물을 즉시 삭제 또는 차단하도록 조치를 내리게 했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으면 방조 혐의로 수사에 착수하고, 위반행위별 과태료를 건당 2천만원씩 부과하고, 불법음란물 유통이 잦은 성인게시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폐쇄시키도록 했다. 또 중대한 불법촬영물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기간을 3일에서 24시간 이내로 단축하고, 이 위원회의 ‘디지털성범죄 대응팀’을 ‘디지털성범죄 심의지원단’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웹하드, 헤비업로더, 프로그램 개발·판매자, 광고주, 필터링업체, 디지털장의업체를 집중단속하고 가담자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징역형으로만 처벌키로 했다.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기소 전 몰수보전(재산처분 방지) 신청과 국세청 통보 등의 방법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것도 그 중 하나다.

대책 속에는 관련법 개정 추진도 들어가 있다. 웹하드 필터링 디지털장의업체간 주식지분 소유 금지, 필터링 등 기술적 조치 미이행시 징벌적 과징금 부과를 내용으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의 개정, 범죄수익 몰수·추징을 위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의 개정과 같은 것들이다.

우리 경찰은 웹하드 카르텔을 근절을 돕기 위해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시민들께서도 웹하드 상의 불법촬영물을 다운받거나 클릭하지 않음으로써 웹하드 카르텔 근절 운동에 동참해 주셨으면 한다.

지철환 울산동부경찰서 서부파출소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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