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 학교앞 금연구역 10m→50m로 확대
울산 동구, 학교앞 금연구역 10m→50m로 확대
  • 남소희
  • 승인 2019.04.02 23: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7월부터 단속 적발시 과태료 2만원… 다른 기초단체로 확산여부 ‘관심’
울산시 동구는 이달 1일부터 학교 앞 50m 금연구역 확대 지정과 관련해 고시공고하고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7월부터 금연구역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장태준 기자
울산시 동구는 이달 1일부터 학교 앞 50m 금연구역 확대 지정과 관련해 고시공고하고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7월부터 금연구역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장태준 기자

 

울산시 동구가 지역 최초로 학교 앞 금연구역을 10m에서 50m로 대폭 확대했다. 지역 내 다른 기초단체로의 확산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동구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를 근거로 한 울산시 동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학교 앞 금연구역을 50m로 늘려 새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동구 관계자는 “교육환경 절대보호구역인 학교출입문을 기준으로 직선거리 50m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할 계획”이라며 “동구가 최초로 금연구역을 확대 지정하는 만큼 아동·청소년의 간접흡연 피해 예방과 흡연 유해환경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금연구역 확대 지정으로 교통안전, 범죄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절대보호구역에 금연까지 포함되는 추세라며 반기는 분위기다.

금연구역 지정대상은 동구 지역 내 34개 학교로 초등학교 16곳, 중학교 9곳, 고등학교 9곳이 포함될 예정이다. 새로 개교 또는 폐교 시 별도 절차 없이 금연구역 지정 및 해제된다.

동구는 이달 1일~30까지 1개월간 고시 후 다음달 1일 34개 학교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달 1일부터 오는 6월 30일(3개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하반기인 7월부터 단속에 들어간다.

학교출입문을 기준으로 50m 이내 구역에서 흡연 적발 시 과태료 2만원을 부과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난 1일 시청에서 각 구·군 보건담당자가 참석한 간담회를 열었고 동구가 금연구역을 늘려 새로 지정하는 의견을 냈다”며 “전국적으로 금연구역 확대 지정이 늘어나는 추세로 동구가 가장 먼저 참여하지만, 지자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이지 금연구역 확대 지정에 강제성은 없다”고 밝혔다.

중구는 하반기 안에 시행할 계획이고 다른 구·군은 학교에 금연구역 확대 지정에 대한 협조공문을 보내고 금연 관련 조례를 만드는 등 검토 단계라고 시는 설명했다.

한편 동구의 이번 금연구역 확대 고시공고는 구청과 보건소 홈페이지, 행정복지센터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남소희 기자

 


인기기사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