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갑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정갑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 정재환
  • 승인 2019.04.02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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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갑윤(자유한국당·중구·사진) 의원은 2일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기한 연장과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이용분 공제율을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일부를 소득공제 해주고 있지만, 신용카드 사용의 보편화와 조세 역진성의 이유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하지만 근로소득자의 세 부담 경감을 위한 보편적 공제제도로 운용돼 온 점을 감안해 지속시켜야 한다는 반론이 만만찮다.

이번 개정안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기한을 4년간 연장하는 한편, 전통시장 사용분과 대중교통 이용분의 공제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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