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주옥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사고후 미조치 등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일 오후 11시 56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118% 상태로 승용차를 몰고 울산 시내 도로를 가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다른 차량을 추돌한 뒤, 별다른 사고 수습이나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지 불과 1년 반 만에 다시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서 “사고 후 계속 운전해 도주했고, 도주 중 인도 연석을 2회 충격하고 전봇대를 충격하는 등 위험한 운전을 계속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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