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거가대교 5시간 마비 트레일러 기사 ‘징역 3년’
부산 거가대교 5시간 마비 트레일러 기사 ‘징역 3년’
  • 김종창
  • 승인 2019.04.02 23: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만취 상태로 트레일러를 운전하며 난동을 부려 거가대교(침매터널 포함 8.2㎞)를 5시간이나 마비시킨 운전기사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권기철 부장판사)는 2일 특수재물손괴, 특수상해,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일반교통방해,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특수상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거가대교에서 다시 범행을 저질러 경찰 특공대와 각종 장비 등 대규모 인력과 장비가 투입됐다”며 “국가 중요시설을 장시간 마비시켜 그에 상응하는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가 피해자와 합의했고 지입회사와 분쟁을 겪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술에 취해 자포자기 심정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종창 기자


인기기사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