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 체납세 징수 활동 본격 추진
울산 남구, 체납세 징수 활동 본격 추진
  • 성봉석
  • 승인 2019.04.02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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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간 체납액 110억원 정리… 출국금지 명단공개·번호판 영치
울산시 남구가 조세정의 실현 및 건전한 지방재정 확보를 위해 체납세 징수 활동을 본격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남구는 1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3개월 간을 상반기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지난해 결산 지방세 이월체납액 219억원 중 110억원을 정리대상으로 잡았다. 이번 목표액의 60%(99억) 이상을 이번 기간 내에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우편을 통해 체납자에게 납세고지서 및 체납안내문을 발송하고 세무2과 직원의 ‘체납세 책임징수제’를 실시해 고액체납자에 대한 생활실태, 체납사유 등을 중점 조사한다.

아울러 5년 이상 장기 압류재산 일제분석 실시 후 공매 또는 체납처분 중지하고 결손 처분해 세원을 확충한다. 외국인 체납자 특별관리 계획을 수립해 외국어 번역 안내문 발송, 실태조사, 야간 번호판 영치 등을 진행한다.

남구는 관허사업제한, 압류재산 및 대포차량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함께, 출국금지 명단공개, 시·군·구 합동 번호판 영치활동 등 징수활동을 펼쳐 체납세 적극 확보에 나선다. 특히 고의적인 지방세 범칙행위자는 가택수색을 실시하고 재산은닉 혐의가 발견되면 형사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김진규 구청장은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해선 공평과세 및 조세정의실현 차원에서 끝까지 추적해 체납세를 거둬들이겠다”며 “일시적 또는 생계형 체납자는 담세력 회복 지원을 위한 분납유도와 강제집행을 유예하는 등 서민생활 안정에도 힘쓸 계획이다.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성봉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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