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유공·성실납세자 23명 표창패… 세무조사 유예 등 혜택
울산시, 유공·성실납세자 23명 표창패… 세무조사 유예 등 혜택
  • 이상길
  • 승인 2019.04.02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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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우대 받는 납세문화 조성해 나갈 것”
2일 울산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2019년 2분기 직원 정례회에서 송철호 시장이 유공납세자, 성실납세자 및 시정발전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을 수여한 뒤 수상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일 울산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2019년 2분기 직원 정례회에서 송철호 시장이 유공납세자, 성실납세자 및 시정발전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을 수여한 뒤 수상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울산시는 2일 오전 시청 대강당(본관 2층)에서 열린 ‘4월 직원 정례회’에서 ‘2019년 유공납세자 및 성실납세자’에 대해 시상식을 실시했다.

시상 대상자는 개인과 법인 포함해 23명이다.

지난해 지방세를 가장 많이 낸 ‘유공납세자’는 개인 1명, 중소기업 2개 법인이다.

최근 3년간 일정 금액 이상 지방세를 납부기한 내 납부한 ‘성실납세자’는 개인 5명, 중소기업 15개 법인이다.

시는 유공납세자와 성실납세자에 대해 선정기준 등에 대한 울산시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발했다

선발된 유공납세자와 성실납세자에게는 표창패 수여와 함께 일정기간 세무조사 유예,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면제, 울산 시금고(경남은행, 농협은행) 대출금리 우대 및 수수료 면제, 울산문화예술회관 입장료 할인 등과 같은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시 관계자는 “지역사회에 기여한 성실납세자를 우대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성실한 납세자가 존경과 우대를 받는 납세 문화를 적극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제도는 2012년부터 시행해 올해 8회째 ‘유공·성실납세자’를 선정하고 있다.

이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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