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올해 청년 일자리 확대 사업 본격화
울산시, 올해 청년 일자리 확대 사업 본격화
  • 이상길
  • 승인 2019.04.01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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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창업자 주거비 지원 첫 시행국내 해운선사 대상 고용 장려금CEO 육성 교육·컨설팅 지원 등“다양해진 사업 적극 지원해주길”

울산시의 지역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한 사업들이 4월부터 본격화된다. 올해는 사업이 더욱 다양해져 지역 청년들이 받을 혜택의 폭도 넓어질 전망이다.

1일 시에 따르면 청년 일자리 확대와 관련해 올해 처음으로 시작되는 사업은 ‘청년이 만드는 우리 울산 프로젝트’와 ‘해운선사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이다.

먼저 청년이 만드는 우리 울산 프로젝트는 지역 중소 제조기업에 취업하거나 창업해 전입한 청년에 대한 주거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오는 10월까지 300명을 대상으로 월 1회 10만원씩 10개월간 계좌이체가 이뤄지게 된다. 2017년 1월1일 이후 지역에서 취·창업을 한 만 18~39세 이하 청년들이 대상이다.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시는 이 사업을 통해 지역 청년 인구유출 방지 및 지역 연고 청년의 울산 회귀 지원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해운선사 청년일자리 지원사업도 처음으로 시작되는데 오는 12월까지 미취업 청년(만 39세 이하) 50명 및 국내 해운선사를 대상으로 고용장려금 1인당 매월 100만원을 10개월간 지급하게 된다.

이 사업은 해운경기 불황과 장기간 승선 및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내국인 승선기피, 외국인 선원 채용 증가에 따라 내국인 해양 전문인력 확보를 지원하고 항만공사 및 국내 해운선사, 해양기업과의 협업으로 울산 미취업청년에게 정규직 채용 기회를 주기 위해 실시된다.

이 외 올해는 ‘울산청년 일+행복카드 지원사업’도 계속 추진된다. 만 18세부터 39세 이하 520명을 대상으로 복지포인트 50만원을 2회에 걸쳐 총 100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중소기업 입사 후 3개월 이상 근무해야 한다.

이 사업은 지역 청년근로자의 복지향상을 통해 근로의욕 고취 및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실시된다.

울산 ‘청년 CEO육성 사업’도 올해 계속되는데 만 18세부터 39세 이하 청년 100명에게 창업공간 제공을 비롯해 교육·컨설팅 및 창업활동비(40만원~250만원) 차등 지원, 오프라인 매장 운영 등을 지원한다. 관련해 시는 오는 12일 울산대학교 산합협동관 국제회의실에서 청년 CEO육성사업 출범식도 갖는다.

아울러 ‘청년몰 조성사업’이 올해도 이어지는데 신정평화시장에 청년창업 유도를 위한 편의시설 등 공간 기반 조성과 임차료 등의 지원이 계속 이뤄지게 된다.

시 관계자는 “지역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해 올해 사업들이 더욱 다양해진다”며 “지역의 많은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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