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대수수료 적용대상 선정, 공정성 제고”
“우대수수료 적용대상 선정, 공정성 제고”
  • 정재환
  • 승인 2019.04.01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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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갑윤 의원,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정갑윤(자유한국당·울산 중구) 의원은 1일 우대수수료 적용 대상 등의 선정에 있어 공정성을 제고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연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과 우월적 지위 남용 금지의무가 규정돼 있는 대형신용카드가맹점을 정하고 있다.

하지만 세금이 상품가격의 절반이상 차지하는 담배, 유류 등은 매출액과 순이익이 괴리되어 있어, 영세 중소신용카드가맹점 및 대형신용카드가맹점의 선정이 불합리하다는 주장이 있다.

중소슈퍼·편의점의 주요매출품목인 담배의 상품 가격에는 정부 세금징수협력으로 발생하는 직접 소비세·법정부담금 등이 60%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유류도 50%이상 이다. 이로 인해 동 업종의 연간 매출액 산정 시 일정 금액 이상의 연매출을 기록한 것으로 보이나, 실제 순이익은 영세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개정안은 부가가치세 외의 세금징수협력으로 인해 발생하는 세금 부분을 매출액 산정에서 제외해, 영세 중소신용카드가맹점 및 대형신용카드가맹점 선정에 있어 불합리성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다. 정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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