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익 의원, 지방재정법·소방기본법 개정안 발의
이채익 의원, 지방재정법·소방기본법 개정안 발의
  • 정재환
  • 승인 2019.04.01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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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익(자유한국당·울산 남구갑) 의원은 1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효율적인 화재원인 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소방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지방재정법은 비용이 수반되는 정책에 재원확보방안을 함께 마련해야한다는 원칙인 PAYGO 제도가 적용되고 있지만 지방재정에는 해당되지 않아 선심성 지출이 증가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 관리 부실 문제가 있어 왔다.

이에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정지출 또는 조세감면을 수반하는 조례안을 제출하려는 경우 해당 조례안의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부터 5회계연도의 재정 수입 또는 지출 증감액에 대한 추계자료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을 신설했다.

소방기본법 개정안은 화재조사에 대한 정확한 조사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대형화재 등이 발생한 경우에 화재조사본부를 설치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화재조사 시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정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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