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윤창호법 적용 첫 실형 판결
울산, 윤창호법 적용 첫 실형 판결
  • 강은정 기자
  • 승인 2019.04.01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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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女 3차례 음주운전 전력에도 만취상태로 택시 추돌 ‘징역 8개월’

울산에서 음주운전 처벌 수위를 강화한 '윤창호법'을 적용해 운전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주옥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일명 '윤창호법')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55·여)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9일 오후 9시 40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145% 상태로 울산시 동구의 한 도로 1km 구간에서 차를 몰다가 정차 중이던 택시를 추돌했다.
이 사고로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에 정차 중이던 또 다른 택시를 들이 받았다.

택시 두대에 타고 있던 운전자와 승객 등 4명이 전치 2~3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3차례 있음에도 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여러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서 "죄책이 무거워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지법 유정우 공보판사는 "이 선고는 지난해 12월 18일부터 개정된 특가법, 윤창호법이 처음 적용된 판결"이라며 "피해자들이 경상에 그쳤지만, 그 위험성과 피고인 음주 정도에 비춰 실형이 선고됐다"라고 설명했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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