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경,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시행
울산해경,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시행
  • 성봉석
  • 승인 2019.04.01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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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0일까지 치료재활보호 정책 확대 시행
울산해양경찰서가 1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3개월간 ‘마약류투약자 특별자수기간’을 시행한다.

이번 특별자수기간은 UN이 지정한 세계마약퇴치의 날(6월 29일)을 기념하고 마약류 투약자의 치료?재활의 기회를 주기 위해 마련됐다.

이 기간 자수하는 경우 기존 격리위주의 형사처벌 정책에서 치료해야 할 환자로 인식하는 치료재활보호로 정책을 전환한다.

또 치료보호사업을 외래치료까지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자수 대상은 마약·향정신성의약품과 대마 등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마약류의 단순 또는 상습·중증 투약자다. 투약에 자연 동반하는 제공·수수 행위도 포함한다.

자수방법은 본인이 경찰서에 직접 출석하거나 전화(☎112) 또는 서면으로 가능하고, 가족과 보호자, 의사, 소속 학교 교사가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의 자수에 준해 처리한다.

해경은 자수자의 치료재활 의지, 의사 소견,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해 단순 투약자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치료재활입소교육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고, 중증·상습투약자의 경우 전국 21개 치료보호기관을 활용해 치료받도록 조치한다.

울산해경 관계자는 “자수자와 신고자에게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고 있다”며 “마약류 투약자가 건전하게 사회로 복귀하도록 자수,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성봉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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