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구·군의회의장협, 14년 만에 합법단체로
울산 구·군의회의장협, 14년 만에 합법단체로
  • 강은정
  • 승인 2019.03.31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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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장협, 행안부 공식인가 받을 예정… 신성봉 의장 “제 목소리 낼 것”
울산시구·군의회의장협의회가 14년 만에 정식 합법단체로 바뀐다.

울산구·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신성봉·중구의회 의장)는 지난 29일 중구의회 의원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회칙(안) 제정을 위한 논의를 벌였다.

이날 회의에는 신성봉 의장 주재로 남구의회 김동학 의장, 동구의회 정용욱 의장, 북구의회 이주언 의장, 울주군의회 간정태 의장 등 5개 구·군 의회 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울산구·군의회의장협의회는 기초의회 간 협력증진과 공동관심사항 협의 등을 목적으로 울산지역 5개 구·군의회 의장들이 모여 구성한 임의단체로 2005년 구성됐다.

최근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이달 중 회칙(안)을 제정, 행정안전부에 전달하고 협의체로 공식 인가를 받을 예정이어서 울산구군의회의장협의회 역시 합법조직으로 변경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울산구·군의회의장협은 이날 회의에서 지역협의체 운영방안 등을 담은 회칙(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벌였다.

협의회 회장인 중구의회 신성봉 의장은 “이번 합법화 결정을 환영하며 더 책임감 있는 회의를 이끌어 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라며 “울산구군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분권실현과 풀뿌리민주주의 정착을 위해 제 목소리를 내는 협의체로 성장,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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