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울산시장 원전안전 촉구 결의안 발의
시의회, 울산시장 원전안전 촉구 결의안 발의
  • 정재환
  • 승인 2019.03.28 23: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고리 4호기 PORRV 반복 누설 문제있어… 관심 갖고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울산시의회가 신고리 4호기 조건부 운영 허가에 따른 울산시장의 안전성 제고 조치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한다.

시의회 손종학 의원은 28일 원전 안전에 대한 울산시장의 행동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결의안에는 황세영, 이미영, 안도영 의원 등 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 16명이 찬성 의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손 의원은 결의안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달 1일 신고리 4호기를 조건부 운영허가했다”며 “운영허가 조건은 첫째 가압기 안전방출 밸브(PORRV) 관련 설계변경 등 누설저감 조치, 둘째 화재위험도 분석에 관한 기술수준(2015년 개정)에서 요구하는 ‘다중오동작’ 분석을 조기 수행권고, 셋째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FRAR) 내용 중 화재방호 기술수준 문구 변경 등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손 의원은 “원안위 운영허가 조건 중 가압기 안전방출 밸브(PORRV)는 1차 성능시험에서 누설이 확인됐고, 2차 성능시험 후에도 누설이 확인되는 등 반복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어 사용전 검사를 통한 안전성을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손 의원은 “가압기 안전방출 밸브는 이처럼 반복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도 안전성 누설저감 조치는 2022년까지 여지를 두고 있다”면서 “이는 120만 울산시민의 안전을 무시한 처사로 신고리 4호기 안전에 대한 시민의 의혹을 해소하고 원전 안전성 제고를 위해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 조사 후 운영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결의문은 “조건부 운영허가 된 신고리 4획 운영에 앞서 시민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 울산시장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울산시장은 신고리 4호기의 시험 가동에 앞서 시민의 안전성 의혹 해소를 위해 정부에 민관합동조사단 구성을 건의하고, 민관합동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행동에 나서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울산시장은 주민보호조치가 시장에게 있음을 주지해 새울원전안전협의회, 새울민간환경감시기구를 울산시가 주도적으로 구성해 운영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등 관계 법령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결의문은 “울산시장은 원자력발전소 운영허가나 고장으로 정지 후에 가동시 자치단체장이 동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 결의안은 29일부터 개회하는 제 203회 임시회에서 해당 상임위와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울산시에 보내질 예정이다.

정재환 기자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