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9일과 8월 28일 오후 9시께 자신이 운영하는 울산 한 식당 화장실 창문을 통해 용변을 보던 여성 손님의 신체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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