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은 악취 저감으로 축산농가 인근 마을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축산 농가는 생산에만 전념하도록 해 농촌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업 대상은 가축사육업 등록?허가된 소와 돼지, 양계, 염소 농가이며, 신청은 다음달 3일까지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군은 선정된 농가들에 악취 발생을 방지하는 환경 개선제 18만t, 축산환경 개선 탈취제 1천통을 지원한다.
군 관계자는 “악취민원이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주거지역 주변 농가 등 악취 민원을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성봉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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