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하절기 악취 원인 규명 쉬워진다
올해부터 하절기 악취 원인 규명 쉬워진다
  • 이상길
  • 승인 2019.03.28 23: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시, 실시간 유해대기오염물질 측정시스템 본격 활용해 악취 성분 분석

올해부터는 울산지역에서 하절기에 주로 발생하는 악취에 대한 원인 찾기가 더욱 수월해질 전망이다. 지난해 구축한 실시간 유해대기오염물질 측정시스템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울산시는 28일 오전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악취예방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9년 악취저감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시가 추진하는 악취저감 대책에서 가장 획기적인 건 지난해 3월부터 9월까지 구축한 ‘실시간 유해대기오염물질 측정시스템(이하 시스템)’의 구축이다. 차량 1억6천만원과 측정시스템 4억6천300만원 등 총 6억2천300만원을 투입해 구입한 이 시스템은 악취의 성분 분석 기능을 탑재하고 있다.

울산보건환경연구원에서 운영하고 총 105가지 성분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그 동안 하절기면 원인불명의 가스 냄새가 공단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해 시민들이 불편을 많이 겪었는데 이 시스템 도입으로 성분분석이 쉽게 가능해진다”며 “그로 인해 화학물질 배출원을 추적 조사하기도 더욱 수월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시는 올해 악취저감 대책으로 구·군과 합동으로 다음달부터 10월까지 종합상황실을 설치 운영해 악취 민원에 적극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악취배출사업장 전수조사를 통해 각 사업장별 악취 종류 및 특성을 조사한 데이터베이스 자료와 실시간 유해대기 측정시스템 운영 등을 통해 악취 중점관리사업장과 상습감지 지역 주변 사업장을 대상으로 유관기관 합동단속 등 지도·점검도 강화한다.

그간 악취 포집은 공무원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 측정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만 행정처분이 가능했다.

그러나 악취방지법이 개정돼 오는 6월13일부터 사업장내 시료자동채취장치를 설치해 원격제어로 채취한 시료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중점관리사업장을 위주로 시료자동채취장치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악취 민원 발생 시 울산시 곳곳에 설치된 악취모니터링시스템 14개소와 무인악취포집기 30개를 활용해 배출원 추적·조사에 활용하고, 올해도 악취 측정 및 모니터링 장비를 강화하기 위해 1억5천만원의 예산으로 악취모니터링시스템 5개소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기업체의 자율적인 환경오염예방 활동 참여를 위해 민·관이 협력해 다음달부터 10월까지 울산지역 155개 업체로 민간자율환경순찰반을 구성해 석유화학공단 등 5개 지역에서 매일 순찰활동을 펼친다.

가스 냄새 민원 신고에 대해 신속한 초등대응으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6년 8월부터 운영 중인 울산시와 ㈜경동도시가스의 업무 협약(악취민원 및 처리사항 정보 공유, 필요시 시료 포집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악취저감 종합대책을 내실 있게 추진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한 생활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울산시와 구·군은 지난해 악취배출업소 307개사를 단속하고 28개사를 적발해 개선명령 16건, 개선권고 6건, 조치명령 5건, 과태료 1건의 행정조치를 했다.

이상길 기자

 


인기기사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