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호 울산시의원, 수소산업 활성화 조례 제정 간담회
장윤호 울산시의원, 수소산업 활성화 조례 제정 간담회
  • 정재환
  • 승인 2019.03.27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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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현안사항 의견청취·수렴
울산시의회 장윤호(사진) 산업건설위원장은 27일 의사당 다목적회의실에서 수소산업 활성화 조례 제정을 위한 다양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간담회를 가졌다.

‘울산광역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수소산업 육성 계획 수립, 기술개발 및 지원, 수소경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수소산업 발전 및 육성을 위한 교육홍보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날 간담회는 자동차산업이 수소산업과 연계돼 울산의 제2도약 발전 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으며, 울산만의 특성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의견들이 개진됐다.

장 위원장은 “이 조례안은 울산이 수소산업진흥원을 유치하는데 도움이 되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일조할 것”이라며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관계부서와 면밀히 검토해 의회 차원에서 각별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울산이 수소산업 선도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시민들에게 수소경제에 대한 이해와 홍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정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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