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성호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대학 선배가 서울에서 6천억원 규모 주상복합건물을 짓는데, 건물 분양대행을 맡게 해주겠다”고 속여 분양대행사를 운영하는 B씨에게서 2016년 1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활동비 명목으로 총 70회에 걸쳐 4천924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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