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8단독 송명철 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3·여)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울산의 한 사진관에서 근무하며 고객인 B씨가 아내와 함께 만삭 사진을 찍은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B씨의 전부인인 C씨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C씨가 사진을 부탁하자 이들이 찍은 사진 1장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경위로 볼 때 피고인 죄질이 가볍지 않다”라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이 사건으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바 없고 오히려 직장에서 해고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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