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선한 도전…울주군 ‘읍면장 주민추천제’
신선한 도전…울주군 ‘읍면장 주민추천제’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9.03.27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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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이 이선호 군수의 뜻에 따라 추진키로 한 ‘읍·면장 주민추천제’가 무척 신선한 느낌을 준다. 완전한 모양새를 갖춘 것은 아니지만 민주주의의 본뜻에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다가가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울주군은 이 같은 시도가 울산에서는 처음이라고 했다. 이 말은 첫 단추를 끼운 사례가 세종시 등 다른 지방에서도 더러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도농형이 아닌 도시형 기초자치단체라면 ‘읍·면장 주민추천제’가 아닌 ‘동장 주민추천제’란 말이 걸맞을 것이다.

울주군 관내에서 읍·면장 주민추천제가 맨 처음 ‘시범시행’되는 곳은 삼남면이다. 삼남면이라면 KTX역세권 개발로 인한 인구증가, 쓰레기와 같은 환경문제와 도심정비 문제, 읍 승격과 같은 시급한 현안이 다른 읍·면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곳이다. 울주군은 시급한 현안 해결에는 ‘주민추천 면장’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본다. 다만 추천에는 면(面) 주민 전체가 아니라 한정된 수의 주민만 참여하고, 공모를 거치게 될 면장(面長) 후보 자격은 6월 무렵 직급이 5급 사무관 또는 사무관 진급 가능성이 있는 6급 직원에게만 주어진다는 태생적 한계는 안고 있다.

그래도 대표성을 가진 삼남면 주민투표인단 200명이 면장 후보자를 투표로 직접 선택한다는 것은 민주주의 발전과 지방 분권의 관점에서 대단한 진전이 아닐 수 없다. 후보자 추전 주체는 10여 명으로 구성되는 ‘면장추천제운영위원회’다. 주민투표인단은 투표에 앞서 유자격 면장 후보자들이 말하는 면 운영의 비전과 공약, 패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게 된다. 또 투·개표는 면장추천제운영위에서 선임한 투·개표요원과 참관인들이 배석한 가운데 진행된다. 한마디로 ‘미니 선거판’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울주군이 스스로 부여하는 의미는 어떤 것일까? 이선호 군수의 말 속에 답이 있다. 이 군수는 읍·면장 주민추천제에 대해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제도’라고 말한다. 또 이 제도가 지역 현안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말도 덧붙인다. 틀린 말이 아니다. 첫 시도가 성공적으로 평가되면 그 범위를 점차 넓혀나갈 생각도 갖고 있다. ‘읍·면 주민의 요청이 있거나 현안이 많은 지역’이라는 단서가 붙기는 한다.

‘읍·면·동장 주민추천제’는 그 근거를 지난해 9월 11일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 발표한 ‘자치분권종합계획’에 두고 있다. 이 종합계획에 따르면 읍·면·동장 주민추천제의 시행 여부는 자치단체장의 의지 여하에 달려 있다. 그런 시각에서 보면 이선호 군수는 직접민주주의와 풀뿌리자치 구현에 대한 의지가 누구보다 강한 것 같다.

7월이면 성패 여부가 어느 정도 드러날 울주군 삼남면의 ‘읍·면장 주민추천제’가 중구와 남구, 동구, 북구에서도 ‘동장 주민추천제’의 이름으로 시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특히 울주군으로서는 이 제도의 시범시행을 전후로 시행착오가 조금이라도 엿보이면 과감히 수술대에 올리는 용단도 보여줄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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