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시민복지기준 마련 사실상 확정
울산, 시민복지기준 마련 사실상 확정
  • 이상길
  • 승인 2019.03.26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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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수립 용역 최종보고회… 5년간 5개 분야 1조2천억 투입
울산시는 26일 시청 1별관 회의실에서 김석진 행정부시장 주재로 울산시민복지기준선 마련 기본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장태준 기자
울산시는 26일 시청 1별관 회의실에서 김석진 행정부시장 주재로 울산시민복지기준선 마련 기본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장태준 기자

 

울산만의 특성을 반영한 복지기준선인 시민복지기준이 사실상 확정됐다.

울산시는 26일 울산시민복지기준 마련 기본계획수립 용역 최종보고회를 갖고 소득, 주거, 건강, 교육, 돌봄 등 5개 분야에 걸친 복지기준을 제시했다. 5년 간 총 1조2천억원이 투입된다.

먼저 ‘소득’ 분야에서는 시민 누구나 건강하고 문화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소득 보장(중위소득 43%)을 최저 기준으로, 울산시민의 소득수준이 더불어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는 적정소득 보장(중위소득 50%)을 적정 기준으로 잡았다. 세부 사업으로는 울산형 기초생계지원제도와 울산형 최저생계급여 도입 등을 추진키로 했다.

‘주거’ 분야에서는 최소한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부담가능한 수준의 주택의 안정적 공급, 가구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주거복지 확보를 최저 기준으로, 주택을 포함한 주거환경의 안전하고 쾌적한 질 확보를 적정 기준으로 세웠다. 세부사업으로는 행복주택, 공동주택 등 다양한 공공주택 공급과 공동체형 공동주택 모델 등이 제시됐다.

‘건강’ 분야에서는 전 시민의 필수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 형평성 보장을 최저 기준으로, 보건, 의료, 환경의 포괄적 안전망 구축으로 시민 건강권 보장을 적정 기준으로 정립했다. 세부사업으로는 공공병원 건립 등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과 스마트 건강관리 체계 구축 등이 있다.

‘교육’ 분야에서는 경제적 수준과 지역 여건에 상관없이 기본적 교육을 받을 동등한 기회제공을 최저기준으로, 울산시민은 자주적 생활능력과 시민적 교육을 형성할 수 있는 수준과 교육여건을 향유하는 것을 적정기준으로 잡았다. 세부사업으로는 학교밖 청소년 자립 및 취업 지원 강화 등이 있다.

‘돌봄’ 분야는 영유아를 비롯해 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 가족으로 나눠 추진된다. 영유아 돌봄은 서비스의 사각지대 해소를 최저 기준으로, 영유아 돌봄의 공평한 접근성 확보를 적정기준으로 마련했다. 세부사업으로는 국공립어린집의 확충과 균형 배치, 공공형 어린이집 확대를 위한 규정완화 등이 제시됐다. 아동청소년 돌봄은 아동 청소년의 안전한 사회적돌봄체계 구축을 최저기준으로,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아동 친화도시를 적정기준으로 잡았다.

장애인 돌봄은 전국 평균 이하인 울산 장애인 복지분야 지표를 평균수준 이상으로의 향상을 최저 기준으로, 울산시 장애인 복지분야 지표를 전국 최고수준으로의 향상을 적정기준으로 잡았다.

세부사업으로는 장애인 의무고용률 확대와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강화 등이 제시됐다. 가족 돌봄은 필요한 가구원이 있는 울산시민이 돌봄 부담을 이유로 일을 그만두거나 가족을 포기하지 않도록 함을 최저기준으로, 10분 이내 거리에서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세부사업으로는 영유아, 아동, 노인 및 장애인 지원서비스 확대 등이 도출됐다.

이번 용역은 울산발전연구원이 맡아 지난해 4월부터 1년간 진행됐다.

울발연은 5년간 1조2천124억원 규모의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다. 분야별로는 소득에 84억원, 주거에 5천216억원, 돌봄에 1천128억원, 건강에 3천645억원, 교육에 2천51억원이다.

연차별로는 2020년 1천221억원, 2021년 1천492억원, 2020년 2천46억원, 2023년 4천51억원, 2024년 3천314억원이 들어간다.

시 관계자는 “용역결과를 수정·보완해 오는 10월 최종 기준선을 확정·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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