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조례발안법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는 주민이 만든 조례안을 주민들이 직접 지방의회에 제출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안(이하 “주민조례발안법”)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민조례발안법이 국회에서 의결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1999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주민조례 제ㆍ개ㆍ폐 청구제도가 도입됐지만 서명자수 등 엄격한 청구요건과 복잡한 절차 등으로 연평균 13건 정도로 활용이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주민발안 기능 강화를 위해 주민조례발안법을 별도로 제정한다. 제정안 주요내용은 △청구조건 완화 △청구절차 간소화 및 지원 강화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한 이행력 강화 등이 골자다.
먼저 그간 선거권 기준 연령과 동일하게 19세 이상의 주민을 청구권자로 정했던 것을 18세로 조정해 청년층의 지역참여를 촉진한다.
또 자치단체간 인구편차에도 불구하고 서명요건을 획일적으로 광역-기초 2단계로 정해 인구수가 많은 경우 서명요건을 충족하기 곤란했던 것을 인구규모별로 세분·완화해 주민조례 발안을 활성화한다.
제정안에서는 수리된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 지방의회가 1년 이내 심의·의결을 하도록 의무화(필요시 1년 연장 가능)했다. 이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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