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미납 수배범, 식당 근무중 주인 신고로 붙잡혀
벌금미납 수배범, 식당 근무중 주인 신고로 붙잡혀
  • 성봉석
  • 승인 2019.03.26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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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된 벌금을 내지 않고 잠적했던 20대가 1년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남부경찰서는 1년 전 청구된 벌금을 내지 않고 잠적한 혐의로 A(24·여)씨를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남구의 한 술집에 직원으로 일하던 중 수배자 전단지를 확인한 주인의 신고로 이날 오전 5시께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성봉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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