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남부경찰서는 1년 전 청구된 벌금을 내지 않고 잠적한 혐의로 A(24·여)씨를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남구의 한 술집에 직원으로 일하던 중 수배자 전단지를 확인한 주인의 신고로 이날 오전 5시께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성봉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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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남부경찰서는 1년 전 청구된 벌금을 내지 않고 잠적한 혐의로 A(24·여)씨를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남구의 한 술집에 직원으로 일하던 중 수배자 전단지를 확인한 주인의 신고로 이날 오전 5시께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성봉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