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추진 나선다
울산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추진 나선다
  • 김지은
  • 승인 2019.03.26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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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 보호 ·경쟁력 강화 등 3개 분야 추진“하도급전담 T/F팀 보강해 지원 방안 모색”

 

 

 

울산시는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추진계획을 마련해 시행한다.

26일 시에 따르면 이 계획은 지역건설업체 보호, 경쟁력 강화, 공정한 건설시장 질서 확립, 근로자 고용 안정과 민·관 소통 강화를 위한 3개 분야 19개 시책으로 추진된다.

지역 건설업체 보호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급공사는 지역 의무 공동도급제도 우선 시행, 지역제한 입찰제도와 대규모공사 분할발주,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시행, 지역 생산자재 및 장비 우선 사용 등을 추진한다.

민간공사는 각종 인·허가 단계부터 지역건설업체 참여 촉진, 민간공사 지역건설업체 참여 확대 상생협약서 체결, 시장 서한문 발송, 하도급 실태조사, 건설기계(임대차 하도급) 실태점검 등을 실시한다.

또한 공정한 건설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부실·불법업체 행정제재 강화, 건설업(기계) 및 하도급 관련사항 홍보 강화, 불법 하도급 및 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 강화, 건설업 관련 법규교육이 이뤄진다.

이밖에 추진계획에는 지역건설근로자 고용 안정 강화, 민관·합동 건설관계자 간담회 개최, 우수 건설업체(건설인) 포상, 지역건설산업 발전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올해는 지역건설업체 하도급이 매우 저조한 민간공사 현장에 대해 설계·심의·인허가 단계부터 지역건설하도급 비율 및 지역건설근로자 고용, 지역 생산자재 및 장비 우선 사용을 권장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12월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체불임금, 안전·보건 및 재해예방 등 지역건설근로자 고용안정 지원 시책도 마련해 추진한다.

시는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해 2008년부터 ‘울산시 지역건설산업발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2016년부터 하도급전담 T/F팀을 구성해 현장(본사) 방문 및 실태 조사 등 행정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에는 130개 현장을 대상으로 지역건설업체 하도급 비율을 24.9%까지 향상시킴으로써 고용 창출 2천530명과 세수 증대 28억원의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했다.

시 관계자는 “조선업 침체와 주택시장 규제 등의 영향으로 지역건설 경기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시는 지역 건설업체의 수주물량 증대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하도급전담 T/F팀 조직을 보강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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