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 96책 국보지정 예고
조선왕조실록 96책 국보지정 예고
  • 김보은
  • 승인 2019.03.26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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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1973년 누락된 사실 2016년 인지… 2년간 작업
조선시대 정치, 사회 등 다방면의 역사적 사실을 기록한 국보 제151호 ‘조선왕조실록’의 누락된 일부를 46년 만에 국보로 추가 지정하게 됐다.

문화재청은 전라북도 무주 적상산사고에 보관돼 있던 조선왕조실록 적상사사고본 4책, 오대산사고본 1책, 정족산사고본의 누락본 7책 등 총 96책을 추가로 확인해 국보로 지정 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조선왕조실록은 조선 태조에서부터 철종 때까지 25대 472년간(1392~1863년)의 역사를 연월일 순으로 정리한 책이다. 2천219책의 방대한 규모를 자랑한다. 특히 국왕도 마음대로 열람하지 못했을 정도로 진실성과 신빙성이 매우 높은 자료다. 이러한 이유로 1973년 국보 제151호로 지정됐고 국제적인 가치를 인정받아 1997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도 등재됐다.

이번 추가 지정 예고는 국보 제151-1호인 ‘조선왕조실록 정족산사고본’의 일부가 1973년 국보로 지정될 당시부터 누락됐다는 사실을 2016년 문화재청이 인지하면서 시작됐다.

문화재청은 2017년 소장처인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과 함께 1년에 걸쳐 기초현황을 다시 검토했고 지난해 국내에 있는 조선왕조실록의 소재지를 비롯한 일괄 조사에 나섰다.

총 2년여의 작업 끝에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85책)과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9책), 국립중앙박물관(1책), 국립고궁박물관(1책)에 소장돼 있던 조선왕조실록을 확인했다. 1973년 국보 지정 때 누락됐던 것도 있고, 국보 지정 이후에 환수됐거나 별도로 구입한 것도 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조선왕조실록은 갑작스런 재난에 대비해 여러 사고에 나눠 보관하는 등 실록 간행의 종합적인 실상과 선조들의 기록관리 정신을 보여주는 문화유산”이라며 “진실성과 신빙성은 역사를 넘어 인류문화사적으로도 매우 탁월하다. 이러한 이유로 국보 제151호에 추가 지정하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

문화재청은 30일간의 예고 기간 각계의 의견을 수렴·검토한 뒤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국보)로 지정할 계획이다. 김보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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