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갑질’ 방지 행동강령 시행
지방의원 ‘갑질’ 방지 행동강령 시행
  • 정재환
  • 승인 2019.03.25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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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직자에 알선·청탁 금지… 이해충돌방지 규정 강화

앞으로는 지방의회의원이 특정 개인이나 법인 등에 협찬·기부를 요구하거나 채용 등 인사 업무에 개입하는 것이 금지된다.

또한 지방의회의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사적 이익과 충돌하는 경우를 방지하는 방안도 더욱 강화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개정안이 25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해 공직자가 아닌 사람에게 알선·청탁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 새롭게 포함됐다.

금지되는 청탁 유형은 △출연·협찬 요구 △채용·승진·전보 개입 △업무상 비밀 누설 요구 △계약 당사자 선정 개입 △재화·용역을 특정 개인·단체·법인에 매각·사용토록 하는 행위 △입학·성적·평가 개입 △수상·포상 개입 △감사·조사 개입 등이다.

아울러 지방의회의원이 영향력을 행사해 공직자나 직무 관련 업체에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개인적인 업무를 시키는 갑질 행위도 금지됐다.

개정안은 또 지방의회의원이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사전에 의장에게 신고하고 해당 직무를 스스로 회피하되 만약 회피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원회가 의결해 직무에서 배제할 수 있게 했다.

개정안에는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 등이 임기 전 3년간 재직한 법인·단체와 그 업무 내용에 대해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지방의회 의장은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하면 해당 의원으로부터 소명자료를 받아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정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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