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울산시당, 황운하 청장 고소·고발장 접수
한국당 울산시당, 황운하 청장 고소·고발장 접수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9.03.25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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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지방선거 진상조사단·박기성 전 울산시장 비서실장, 울산지검 방문
박기성 전 울산시장 비서실장과 자유한국당 울산시당 6·13 지방선거 진상조사단은 25일 울산지방검찰청을 찾아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장을 접수했다. 장태준 기자
박기성 전 울산시장 비서실장과 자유한국당 울산시당 6·13 지방선거 진상조사단은 25일 울산지방검찰청을 찾아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장을 접수했다. 장태준 기자

 

자유한국당 울산시당 6.13지방선거 진상조사단이 24일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을 울산지검에 고소·고발했다.

고소·고발장 제출은 김영길 6.13 지방선거 진상조사단장과 김영중 울산시당 사무처장, 아파트 건설현장 레미콘 납품 과정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받다가 최근 검찰에서 무혐의 결정을 받은 박기성 전 울산시장 비서실장(진상조사단 부단장)이 직접 울산지검을 방문해 제출했다.

진상조사단은 지난해 울산경찰청장으로 있으면서 자신에 대해 수사를 총지휘했던 황 청장과 실제 수사를 진행한 책임자 등을 피의사실 공표, 명예훼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소했다고 설명했다.

또 당시 수사가 지방선거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쳤다고 보고 황 청장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덧붙였다.

박기성 전 실장은 제출에 앞서 “지난해 3월부터 지방선거가 열린 6월까지 울산경찰이 공권력을 총동원해 공작수사, 편파수사를 자행해 울산민심을 왜곡한 사실을 울산시민과 국민이 알아야 한다”면서 “황 청장은 당시 수사가 적법했다고 주장하지만, 그 역시 지난해 고발된 상태이고 이번에 추가로 고소·고발되는 만큼 당시 절차가 적법했는지 조속히 가려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 전 실장은 “황 청장은 지금이라도 울산시민들에게 석고대죄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별개로 자유한국당 중앙당도 최교일 법률지원단장이 황 청장에 대해 조만간 직무유기, 직권남용, 공직선거법위반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추가 고발할 예정이며, 특검법 잘의도 진행중이다.

한편 울산경찰청은 박 전 실장이 울산 한 레미콘업체 대표 청탁을 받아 ‘외지 경쟁업체 레미콘이 아닌 지역 레미콘을 사용하라’는 압력을 아파트 건설현장에 행사했다는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뇌물수수 등)를 적용, 지난해 기소의견으로 박 전 실장과 레미콘업체 대표 등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그러나 최근 ‘직권을 남용했거나 뇌물을 주고받았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박 전 실장 등을 불기소 처분했다.

이후 자유한국당은 “공작수사와 기획수사를 일삼은 황 청장을 파면하고, 특검을 도입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고, 황 청장은 “당시 수사는 공정하고 타당한 수사였으며, 특검을 도입하자는 제안을 환영한다”고 맞섰다.

정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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