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정신질환자 운전능력 수시로 확인”
“중증정신질환자 운전능력 수시로 확인”
  • 정재환
  • 승인 2019.03.25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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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익 의원, 도로교통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채익(자유한국당·울산 남구갑) 의원은 25일 중증질환자의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를 해 대형 교통사고 발생을 막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중증질환자에 의한 대형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정신질환자 또는 뇌전증 환자 등에 대해서는 수시적성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 6개월 이상 장기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만 수시 적성검사 대상자로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장기입원 치료 기록이 없는 경우 운전을 하기 어려운 중증질환자가 아무런 재제 없이 운전면허를 갱신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돼 왔다.

이에 이 의원은 의료인 및 경찰이 정신질환 등 안전운전에 장애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도로교통공단에 수시적성검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개정안에 신설했다.

이 의원은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중증정신질환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이들의 운전능력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는 법 조항이 없었다”며 “무조건 중증정신질환자의 운전을 제한하기보다 의료인과 경찰의 판단에 따라 수시적성검사를 실시하도록 해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정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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