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도 LPG차 사고 팔기 가능해졌다
일반인도 LPG차 사고 팔기 가능해졌다
  • 김지은
  • 승인 2019.03.25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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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경유차 개조 가능… 연료 ℓ당 797.4원올해 상반기 신형 쏘나타 등 LPG 신차 출시 행렬

 

택시와 렌터카, 장애인 등에만 허용되던 LPG 차량을 26일부터 일반인도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게 된다.

휘발유나 경유차를 LPG 차량으로 개조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수송용 LPG연료 사용제한을 폐지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LPG(Liquefied Petroleum Gas: 액화석유가스)는 원유 정제과정 또는 원유·셰일가스 채굴과정에서 얻어지는 프로판(Propane: C3H8)과 부탄(Butane: C4H10)의 혼합물로 주로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된다.

이번 법 개정으로 26일부터 일반인이 모든 신규 또는 중고 LPG 차량을 매매할 수 있다.

LPG 차량의 신규·변경·이전 등록은 시·군·구청 소속 자동차등록업무 담당기관에서 할 수 있다.

자동차 구조변경업체에서 일반인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휘발유차나 경유차를 LPG 차량으로 개조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기존 LPG연료 사용제한을 위반한 사용자에 대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처분 관련 법률 조항도 폐지됐다.

그동안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를 같이하는 보호자와 공동 명의로 LPG 차량을 소유해 사용하다가 등본상 세대 분리 이후 명의 변경을 제대로 하지 않아 과태료를 받는 경우가 많았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LPG차량의 연료인 자동차용 부탄은 지난 주말 기준 전국 충전소 평균 가격이 ℓ당 797.4원으로 휘발유 가격보다 42.0% 저렴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법률 시행 후 LPG 차량 신규·변경·이전등록업무 수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해당 시·군·구청 소속 자동차등록업무 담당기관과 협의했다”고 밝혔다.

국내 완성차 업체가 생산하고 있는 LPG 승용 모델은 아반떼, 쏘나타, 그랜저, 모닝, 레이, K5, K7, SM5, SM6, SM7 등이다. 상용차는 다마스·라보·스타렉스·봉고3 등이 있다.

법 개정으로 일반인도 LPG 차량을 살 수 있게 되면서 올해 상반기 중 현대차는 신형 쏘나타의 일반인용 LPG 모델을 출시할 예정이며, 르노삼성은 LPG를 연료로 쓰는 스포츠유틸리티차(SUV)인 QM6 판매를 앞두고 있는 등 국내 자동차 업계의 신차 출시 행렬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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