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도시개발계획 조건부 수용
울산시, 도시개발계획 조건부 수용
  • 이상길
  • 승인 2019.03.24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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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지난 21일 도시계획위원회(2019년 제2회)를 열고 도시개발구역(웅촌 곡천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재심의의 건을 심의한 결과 조건부 수용 결정을 내렸다.

조건사항은 △단독주택용지의 최고층수(5층 이하)를 4층 이하로 조정 △단독주택용지의 근린생활시설 허용 비율을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적의 조정 △사업부지 인근의 송전선로는 지중화 △울주군과 협의해 회야강과 사업부지 사이 잔여농지(하천구역)에 대한 친수공간 조성공사(부지보상 제외)를 사업 시행자 부담으로 시행 등이다.

이 사업은 울주군 웅촌면 곡천리 234-1 일원 50만3천994㎡에 환지방식으로 추진되며 수용인구는 8천361명(3천266세대)이다. 사업 시행은 (가칭)웅촌 곡천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이 맡고 있다. 이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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