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보험료 가로챈 60대 실형
고객 보험료 가로챈 60대 실형
  • 강은정
  • 승인 2019.03.24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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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미끼 1억원 상당 편취
보험업을 하면서 고객 보험료 1억원 상당을 몰래 가로챈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울산에서 보험대리점을 운영한 A씨는 지난해 2월 동대구역 터미널 식당에서 만난 고객에게 “어머니 사망보험을 가만히 두지 말고 보험에 가입해 수익을 내라. 20개월분 보험료를 선납하면서 보험에 가입하면 연 4~5%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8천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A씨는 같은 해 4월 다른 고객도 속여 2천300만원가량을 받았다.

범행 당시 A씨는 3억4천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고객에게 받은 보험료는 채무 변제나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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