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길부 울산 국회의원,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강길부 울산 국회의원,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 정재환
  • 승인 2019.03.24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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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길부(무소속·울산 울주) 의원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마을어업의 어장이 있거나 어망 등의 해상장애물이 많은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중레저활동자에게 수중레저활동 시간의 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강 의원은 “스킨스쿠버 등 수중레저활동을 하면서 불법적으로 수산자원을 포획·탈취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야간 수중레저활동의 안전문제가 발생해 왔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불법적으로 수산물을 채취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수중레제활동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강 의원은 “불법적인 수산물 채취 근절 및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및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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