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천만원 빼돌린 경리 징역 10개월
8천만원 빼돌린 경리 징역 10개월
  • 강은정
  • 승인 2019.03.21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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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로 근무하면서 회삿돈 8천만원을 횡령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주옥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36·여)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울산 한 기업체에서 회사 자금을 관리하는 경리로 일하면서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31회에 걸쳐 총 8천200만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법인계좌의 돈을 자신 계좌로 이체한 뒤, 빼돌린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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