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리한 증언 앙심품고 폭행 ‘실형’
불리한 증언 앙심품고 폭행 ‘실형’
  • 강은정
  • 승인 2019.03.21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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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다며 불만을 품고 폭력을 행사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주옥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매우 많고, 동종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해 동기가 불량하다”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찾아볼 수 없어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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