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주옥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매우 많고, 동종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해 동기가 불량하다”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찾아볼 수 없어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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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주옥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매우 많고, 동종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해 동기가 불량하다”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찾아볼 수 없어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은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