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신용보증, 금융부담 완화 위해 보증료 인하 시행
울산신용보증, 금융부담 완화 위해 보증료 인하 시행
  • 김지은
  • 승인 2019.03.21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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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신용보증재단은 지역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들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25일부터 보증료 인하 정책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보증료 인하는 고용창출기업, 행복드림센터 창업·경영교육(컨설팅)수료 소상공인, 다자녀·다문화·한부모가족 소상공인, 제로페이 가맹점 소상공인, 국가유공자가 영위하는 기업, 착한가격 업소 인증기업을 대상으로 기준보증료에서 10∼20% 감면된다.

또한 만기에 원금을 상환하지 못해 연장되는 소상공인들의 금융비용 부담완화를 위해 기간 가산금리를 기존의 최대 0.5%에서 0.3%로 축소 운영한다.

특히 울산시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 아카데미 및 컨설팅 수료업체에 대해서는 울산시·군·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과 금융회사 특별출연 협약보증 취급시 보증한도 심사 우대적용 뿐만 아니라 향후 금융회사와 협의해 특별우대금리 지원도 강구할 예정이다.

신보는 지금까지 특례보증 상품에 대해선 보증료를 내린 적은 있으나, 다양한 금융소외계층 및 기한연장 업체에 대해 일괄적으로 보증료를 인하하는 것은 울산신용보증재단 개소 이후 처음이다.

보증료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신용보증을 받는 소기업·소상공인 등이 내야 하는 수수료다. 현재 울산신용보증재단의 기준보증료율은 연 1%이며, 기업의 신용등급, 보증금액, 보증기간 등에 따라 연간 0.5%부터 2.0%까지 차등 적용되며, 이 중 0.475%를 지역신보중앙회에 재보증료로 납부해야 한다.

울산신용보증재단 오진수 이사장은 “지역경제가 침체됨에 따라 많은 울산시 소상공인들에게 금융비용 부담 완화 차원에서 보증료 인하를 결정했다”면서 “자체적인 예산 절감과 효율적인 자산관리로 보증료 인하에 따르는 재단 수익 감소를 최소화할 것이며, 앞으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 주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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